강력한 체납처분·행정제재 집중적으로 추진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市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SMS 발송 등 납부 독려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가상화폐·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한 압류와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납세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처분, 징수유예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니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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