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폐업예정 소상공인 3000명 선착순 지원
사업정리 비용, 재창업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도박·투기·사치업종, 서울시 시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령, 자가에서 사업운영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또 지원대상을 충족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르거나, 영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폐업사실증명원이다.
기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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