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자체네트워크(OCA)는 대등한 통신망

전세계 0.0004%만 정산 “무정산 경향 뚜렷해져”

SKB, 국내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대가 내야”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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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넷플릭스의 통신 시장 지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넷플릭스는 국제 관행상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부가통신사로서 국내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 정승규·김동완·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측이 계약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 다음달 15일 3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18일 재판에서는 넷플릭스의 자체네트워크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의 법적 지위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렸다. 넷플릭스 측은 OCA가 일종의 통신망인 만큼 자신들이 단순히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 동등한 계위에서 망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동등접속시 비용정산을 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갈수록 ‘무정산’을 하는 전세계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등접속의 경우 99.9996%가 무정산이고, 나머지 0.0004%만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조사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에 앞서 국내법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이므로 국내망 이용료, 기지국 임대료 등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는 국내망 이용료, 기지국 임대료 등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기업인 넷플릭스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까지 스스로 한다고 주장하는 건 무정산 원칙을 적용하려는 무리한 시도라는 입장이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