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 이장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군위군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29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이다.
앞서 지난 26일 군위군선관위는 이장 A씨가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자신이 서명·날인해 면소무소에 제출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군위경찰서가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로 이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의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거소투표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며 “이번 특별조사로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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