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검팀 4일 현판식
공군내 성폭력 등 집중수사
2차 피해 불법행위도 대상
기소땐 중앙지법 1심 담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한 ‘사건 은폐 의혹’과 ‘2차 가해 행위’ 등을 수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 특별검사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법이 규정한 특검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은 20일이다. 다음달 4일께 현판식을 연 뒤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안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군사법경찰과 군 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는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 당초 이 중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특검 수사 전 공소 제기된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및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종 특검 법안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검사 10명 이내, 파견공무원 30명 이내의 파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인선은 현재도 계속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기소된 범죄 사실이야 이미 기소가 돼 있으니 중복 수사는 없을 테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관련 성폭력 사건이나 2차 피해 사건 등 범위 내의 모든 사항들은 다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 기소를 할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1심을 담당한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앞선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수사 개시부터 70일로, 1회에 한한 30일 연장을 포함해 총 10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이 내달 4일께 수사에 착수해 100일의 수사 기한을 모두 사용한 뒤 기소를 해도, 내년 3월께엔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이다.
안 특검은 검사 시절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안 특검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오랜 세월 여러 기관에서 근무했던 역량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과 형사법이 구현한 정신들을 유의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결론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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