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놓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할 것"이라며 "또 금지를 통보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 사저 집회 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이번 조치는)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백회는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고 독려했다. 그 말을 따라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양산경찰서장은 코백회 집회를 과잉진압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많은 회원들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했다.
코백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한다. 백신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찬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을 통고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해 13곳 중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에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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