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대법원 판례서 명백한 근로자”
직장갑질119, ‘노조 설립 반려처분’ 취소 요청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 엄청난 양의 택배와 우편물 상하차 운반 업무가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임돼 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심기 보좌도 사회복무요원이 해야 한다. 점심 메뉴를 하나하나 물어보고 배달 음식이 오면 가져다 드려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치워야 한다. 제때 밥을 못 먹는 경우도 많다.
#2. 공무원의 계정을 빌려서 업무 포털에 접속, 민원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직접 조회하고 기입해야만 할 수 있는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 민원인의 체납기록도 확인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도 알 수 있다. 만약 민원인의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부실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를 건다.
이들 사례처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갑질을 당하거나 부당업무를 지시받는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들은 사회복무요원 갑질 사례를 공개하고 사회복무요원 노조 설립을 촉구했다.
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날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3월 사회복무요원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당시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민간인과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며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노조는 병역법에 규정된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회복무요원이 국가기관 등의 기관장 감독을 받는 점, 소속기관에 전속 근무, 근무시간 지정된 점을 이유로 제시하며 노조 설립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순표 사회복무요원노조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은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한 공공기관 담당자 발언처럼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수한 지위가 근로조건의 차이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도 “사회복무요원들은 실질적으로는 복무기관에 전속돼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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