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5월부터 계약체결 주요 단계마다 계약상대자(업체)에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다알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매년 구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계약 상대에 주요 절차를 문자로 알려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업체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문자알림 대상은 ‘다알림’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업체)이며, 수의계약은 계약 발주 시 발주부서에서 신청서를 받고, 경쟁입찰 계약은 낙찰자 결정 시 재무과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구는 올 연말까지 문자알림 서비스를 계약 ‘3단계’ 절차에 시범 운영하고, 만족도와 효과 등을 확인해 내년도부터 계약 ‘전 과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인 3단계 안내는 ▷계약체결 알림 및 착수신고서 등 제출서류 안내 ▷준공예정일 및 대금청구 안내(5일전) ▷계약 대금 지급예정일 안내(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로 구분된다.
도봉구청 재무과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일과 같은 진행 상황에 대한 업체의 전화 문의가 많아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적기에 표준화된 안내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계약 진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진 구청장은 “미리 필요한 사항과 일정을 알려줘 혹시라도 모를 계약 과정이 누락되거나 하는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 알림을 시행하게 됐다. 계약 업체들이 문자알림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약 담당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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