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술에 취한 채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을 구사해 폭행한 20대 격투기 코치가 실형을 신고 받았다.
그는 직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격투기 코치인 A 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11시0분께 사귄 지 4개월된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격투기 기술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A 씨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를 이렇다할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아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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