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9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징역 15년은 이전 범행, 징역 7년은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이 없고, 마약 투약 역시 강요한 사실 없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투약이었다”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도 진술 사실과 같은 일은 한 적이 없고, 다른 목적이 있어 모함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이어 “이 밖에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면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hanira@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