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교제 후 헤어진 남성의 지속적 접근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해당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안산시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40대 여성 B 씨의 복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뒤 빌라 1층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자해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A 씨와 B 씨는 같은 건물 1층과 3층에 살고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중순 "A 씨가 연락해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다"고 신고해 경찰에게 스마트워치 지급과 함께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 상태였다.
A 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서 B 씨를 만나자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 등을 해 경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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