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관내 시내·시외 버스업체와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이다.
앞서 안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 900여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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