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13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B양을 협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했으며,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까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법원에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삶이 파괴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상처가 아물지 않고 스스로 망가져 가는 느낌'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죄질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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