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담배 피운 고교생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해당 학교 측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최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A씨가 2020년 6월 초 흡연을 한 3학년 5명을 행정실 앞에서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의뢰 했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후 강제로 피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다"며 "시 교육청은 사법 처벌에 상응하는 행정징계를 하고 학생 인권침해 구제·상담 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 부덕의 소치"라며 말을 아끼고 "항소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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