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법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 질서유지인 등이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일도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부 단체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사실상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봐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가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 등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로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한병도 의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추가'(정청래 의원)를 뼈대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yul@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