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위반 시 시정조치
국힘 “중소기업 당면 최대 현안 제도 개선”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했다. 해당 조항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현행 하도급법상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헌법 제119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원리를 살려 실효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당면 최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확대해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 발굴,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 환경 조성과 조화로운 시장 질서 형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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