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러도 처벌 대상 제외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 하향조정 검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전날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을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 현행법상 만 10~14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본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재·개정 업무를 하는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주무 부서로 하되, 소년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과, 교정본부도 함께 협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여론과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 등 실무적 어려움도 고려해 구체적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고,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엄정 대응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와 관련 여러 의원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정과제인 만큼 법무부 차원에서도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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