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전날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을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 현행법상 만 10~14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본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의 재·개정 업무를 하는 검찰국 형사법제과를 주무 부서로 하되, 소년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과, 교정본부도 함께 협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여론과 교정시설의 수용력 문제 등 실무적 어려움도 고려해 구체적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고,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엄정 대응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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