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판결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듯 "약육강식이야"라는 말을 나지막이 중얼거리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내고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씨의 범행으로 강릉 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서 11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동해 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도 생겼다.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시기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고립된 생활환경 속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그동안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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