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 재상고하고도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도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9%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운전하면서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착용했던 렌즈와 눈에 이상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해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과잉 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2심에서 검찰은 윤창호법 조항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또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징역 8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이지,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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