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지정 안건 상정
“부동산 폭등 책임, 죄 없는 주민에…철폐 위해 노력할 것”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상정을 예정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5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까지 금지된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선량한 주민들도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제로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을 규제 목표로 제시했으나, 지난 2년여간 규제지역에서 빗나간 근처 반포 지역이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는 등 주변 지역이 풍선효과를 누리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도 문제삼았다. 배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에 대해 비판해왔다. 그는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신규공급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패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왔다”며 “실효성 없이 위헌 문제만 다분한 제도를 또다시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죄 없는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일시적 2주택자 세금완화법, 착한 종부세법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보는 잘못된 제도 철폐를 위해 앞으로도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