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기·소상공인 바람 외면 무책임

관련 데이터 확충 등 실효 대책 촉구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시행 불가를 결정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격론을 벌이며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