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사에 유출
대법, 상고 기각 무죄 확정
1심 유죄,·2심 무죄 엇갈려
“특허, 논문 등서 파악 가능”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LG디스플레이(이하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와 삼성 임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16일에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LG 협력업체 대표 A씨와 삼성 임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5∼6월 경기 파주시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LG OLED 관련 기술 ‘페이스 실(Face Seal)’에 대해 소개 발표하고 이메일로 넘긴 혐의를 받는다. 삼성 임직원들은 LG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유출한 기술은 LG와 공동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것으로, 삼성 임직원은 이를 모바일용 중소형 패널에 2회 합착 시험을 했다. 취득한 기술의 공정을 베낀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1심은 영업비밀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기술 자료 중 정밀도 측정 결과, 장단점, 기술전략 등이 포함된 일부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동개발계약서 상 비밀유지약정이 있었고, 특히 LG로부터 받은 해당 기술에 ‘기밀’ 표시가 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메일을 보내면서 ‘민감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술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삼성 임직원 4명은 각각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본 기술 자료의 내용이 대부분 특허나 논문 등에서 볼 수 있거나 일본 업체가 제작한 자료 등에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모두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설비 구매업무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범의나 공모가 있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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