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대사 동생

디스커버리 법인·관계자 2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송치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환매 중단으로 256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발생시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2500억원대의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장하원 대표 외에도 디스커버리 법인과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은 장하원 대표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수사받은 회사 임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일부 펀드는 미국에서 운용돼다 2019년 4월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하원 대표 측은 자신도 미국 자산운용사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에 달한다.

장하성 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