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 시행 후폭풍

민간업체 이익율 10% 제한

구역 지정 전 단계 우선협상대상자들 재차 공모 거쳐야

민간업체들 “매몰비용 큰 손해…신뢰 깨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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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윤율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일지라도 다시 공모 단계부터 시작해야해 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던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은 개정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과다한 경우 그 초과분을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민·관 협력 사업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때는 총사업비, 예상수익률,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가장 다툼의 여지가 큰 것은 해당 법령 개정안이 실시되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은 강화된 법령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즉 민관공동도시개발사업은 민간업자는 49%,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공사가 51% 지분을 가지고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49%에 해당하는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재차 공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개발업체들은 개정 법령이 이미 완성 된 기존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해 헌법상 금지되는 일종의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거액을 투자해 향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었는데 법 시행으로 이익율을 10%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공모절차 단계부터 진행하라는 것은 그간 업체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온 한국주택협회의 박종혁 팀장은 “사업자 재선정 등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으로 막대한 금융비용 및 매몰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며 “기간 손실만 약 2~5년에 이미 투입된 각종 설계 용역비·인건비·사업체결 관련 비용 등을 합하면 사업지에 따라 약 100~1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김포, 구리, 하남 등 전국적으로 총 1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 는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이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며 “소급 입법은 이미 형성된 권리를 부정해야 하는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개정법안이 개발사업 위축으로 이어져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위험 고수익을 전제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서 이익율에 제한을 두게 됨에 따라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장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팀장은 “주택 순증 효과가 큰 도시개발사업이 늦춰지는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돼 새정부의 신속한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주택협회가 추산한 구역 지정 전 사업장 중 주택 공급 예정 호수는 수도권에만 총 5만 6000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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