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소공연 입장문 발표

노동계·공익위원 책임론 제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촉구도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결 호소의 근거를 들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져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는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대기업이 9.87%, 중소기업이 17.79%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과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