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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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인터넷 생방송을 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앞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여성 B 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일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B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그러나 이 성추행 장면을 직접 시청한 누리꾼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받아 분석하고, 한 시청자를 6시간 가량 조사한 후 죄명을 준강간으로 바꿨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A 씨는 중소형 방송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