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성 뒷모습 찍어
경찰, 조만간 검찰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35)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35분께 관악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한 배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신고한 배달기사는 신고 직후 피해 여성에게도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린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한 결과 현장에서 여성을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