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보낸 서면질의에 답변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지난 5월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지 약 두 달여 만이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서면조사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5월 김 여사가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관계된 다수 사건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조사서를 발송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50일이 지나도록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답변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추가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서면조사서를 발송한 것을 놓고 "무혐의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 시민단체로부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김 여사가 15년 동안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 후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고, 이를 배당받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월께 국민대 등 대학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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