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집 찾아가
아내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장모 집에 찾아가 “돈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70대 장모의 집을 찾아가 금전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연락를 받은 A씨의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대치 끝에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4일 전에도 가족을 폭행해 이미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특수존속폭행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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