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황성철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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