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급 재택근무로 ‘이중고’
노무사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1. 직장인 김모(32) 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회사는 김씨에게 자가격리 기간 동안 회사를 나오지 못하니 연차 5일을 소진하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이 통보 때문에 올해 여름 휴가를 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김씨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인데, 이를 회사에서 강제해 사용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 직장인 정모(38) 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회사에서 정씨에게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대신 무급으로 자가격리를 할 것을 권유했다. 정씨는 무급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회사로부터 간간이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했다. 정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면서도 회사는 대신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으니 괜찮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을 강제하거나 무급 휴가 중 일을 시키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직장인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9196명으로 전주 동일 대비 2만685명이 증가했다. 누적 확진자는 1864만12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회사가 코로나19 확진 근로자에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들은 연차 소진이나 무급 휴가를 강제하면서 간간이 재택으로 근무를 시키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률사무소 지담의 유은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합의 하에 근로자가 제시한 연차를 조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제시하지 않은 연차를 먼저 사용자가 강제 소진케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급 휴가를 사용하게 한 뒤 재택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감염 징후가 있더라도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늘어나 결국 코로나19 확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 같은 부당행위가 영세기업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럴수록 근로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국 방역에 헛점이 생겨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보다 세밀한 지침을 기업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