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 듣고 싶은 것이 소원…우리나라 그것밖에 안 되나”

“민관협의회, 배상판결 이행 아닌 현금화 조치 막기 위해 급조”

외교부 “의견 수렴의 장…앞으로도 계속 경청할 것”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 [연합]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한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측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와 소송 대리인단은 배상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한일 간 가장 큰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움직인 것과 관련해, 최근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아울러 원고와의 면담 내용을 기초로 13일 소송 대리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회원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며 사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고인 김성주 할머니는 일부에서 거론되는 ‘대위변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며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는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정당한 법 집행이며,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초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최근 태도는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꾸짖기는커녕 마치 일본 정부의 요구에 손뼉을 마주치기라도 하듯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관협의회가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피고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급조된 것임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금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와 관련해서 한 차례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했고, 앞으로도 관련해 경청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차 회의를 개최한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