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북한 인권 개선 위한 재단 설립
부 조직개편 통해 인권분야 강화…“국 승격은 아직”
북한인권법 이행 속도…이신화 북한인권대사 내정
서해 피살·북송 사건 여론전 주도…'인권문제' 본격화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서 다루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내정한 데 이어 통일부는 북한인권재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한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 국제사회 의제로 끌어올린 후 압박 카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부는 22일 업무보고에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세웠다. 특히 5대 핵심추진 과제 중 세 번째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꼽았다.
핵심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재단은 북한인권법 제10조~12조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와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남북인권대화·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도 맡는다.
통일부는 국회 원 구성이 끝나는대로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022년 예산으로 4억7500만원을 2개월 운영비로 편성하고, 북한인권재단이 연내에 출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한다”며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 측 인사를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내 조직 개편을 통해 인권 분야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인도협력국 산하 북한인권과가 ‘북한인권국’으로 격상할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협조해 추진해야하는 문제라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북한인권 개선 추진을 위해 북한인권법의 충실한 집행,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을 내세웠다. 지난 19일에는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북한인권대사에 내정하면서 북한인권법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인권법에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기로 돼 있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공석이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정치·군사적 고려없이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지원,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를 통한 입장 변화를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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