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탄핵소추는 입법기관 무시 대응하는 장치”
시행령 재검토 요구·권한쟁의심판 등도 검토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 할 때 이를 막도록 되어있는 장치다. 국민 여론도 정부 폭주를 국회가 막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것과 관련, 진행자가 민주당이 함께 행동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당이 다른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 내에도 그것(경찰국 설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설치로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은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왜 경찰이 30년 동안 독립과 중립을 위한 과정을 겪어 왔는데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도 전했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시행령 재검토 요구 절차부터 권한쟁의심판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법 98조에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내용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라고 국회에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며 "국회가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 통과가 위헌이라고 해서 권한쟁의심판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가리켜 이 장관이 '쿠데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회의 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며 "행안부가 경찰을 향한 쿠데타를 하고 있고, 이는 국민을 향한 쿠데타의 일종"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경찰대 개편 논의와 관련, "순경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경찰 고위직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얘기했고 저도 행안위원장을 하면서 확대해왔다"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내놓는 이야기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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