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다음달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다.
이에 도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대 지원금액을 시술별로 30만∼150만원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진단서를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안동의료원에 경북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연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이 가능한 난임센터를 개소한다.
더불어 경북한의사회와 연계해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을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만혼과 고령 출산으로 아이 한명 낳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아이를 원하는 경북 모든 가정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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