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지인한테 4300만원 수수 혐의 무죄
무죄→유죄→파기환송→무죄 거쳐 결국 확정
과거사위 수사권고 따른 재수사 모두 무죄로
‘별장 성접대’ 등 다른 혐의는 이미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으로 재수사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접대 관련 혐의를 비롯해 재수사로 기소된 모든 혐의의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에 따른 재수사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재판은 모두 끝났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카드대납·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던 기간 동안 김 전 차관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사건이 없었고,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최씨가 현직 검사였던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도움을 얻겠다는 구체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공판 출석 직전 증인을 불러 면담했고 그 결과 1심 진술이 번복된 이상 진술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검찰이 재판 전 최씨를 불러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다시 열린 2심은 첫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재상고심은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촉발한 핵심 혐의였던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다른 혐의는 지난해 6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2008년 13차례에 걸쳐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고, 윤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저축은행 회장이던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고, 첫 대법원 선고에서 확정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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