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대학 운동부 내 학생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와 함께 학생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회원대학 126곳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문체부와KUSF는 현재 진행중인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 자료 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학이 준수해야 할 인권침해 예방 설명서,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침해유형별 행동규범 등을 담은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최근 한국체육대학교 역도부 코치 폭행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대학 내 기숙사 거주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인권 친화적인 대학운동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8월10일자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학운동부 내에서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회원대학과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대학운동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도 시작한다. 우선 2022학년도 2학기 중 총 60회에 걸쳐 1, 2학년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생 선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력해 인권 친화적인 대학운동부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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