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터넷 방송진행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 된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B씨는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A씨 등은 올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인 집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 등은 피해자와 동거가 시작된 지 보름여가 지난 뒤부터 '집을 어지럽힌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 이유로 지속해서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 7일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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