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인턴을 비롯해 여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53)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K 교수가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 교수는 당초 지난 여름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여자 인턴 A 씨를 추행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K 교수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도 K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다수의 여학생들에 의해 제기됐고, 피해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K 교수가 자신들에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한편 학교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해왔다.

검찰은 이같이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이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K 교수의 혐의가 상당수 인정됨에 따라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도 전날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사건의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K 교수의 강의를 중지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고 해당 강의는 대체강의를 통해 수업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K 교수가 면직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진상 조사 등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