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인천 남동구 소재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이근)에서 3살배기 아기를 ‘술에 만취한 의사’ 가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드러나 그 파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4)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비틀거리며 3살배기 아기인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한편 격분한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가천대 길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중징계가 불가피해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주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관련 법규정이 없어 술취한 의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음주수술을 한 의사는 전공의 1년차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껏해야 해당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못받을 수 있을뿐

이같은 ‘음주 의사’ 소식에 트위터 등 SNS는 들끓고 있다. 술 취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현실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협은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징계요청권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라며 “이번 사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협회가 징계를 하려고 해도 인적사항 조차 알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또 “음주 진료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윤리적 덕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의협이 아주 세부적인 강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