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금해수욕장서 패들보드 타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남해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서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긴 남성 2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이들은 전날 오후 여수시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시간 동안 패들보드를 즐겼다.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함정을 급파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을 수상레저안전법(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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