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적진 침투용 헬기 부재
김기현 “말로만 전작권 환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유사시 북한 내 적진 투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이 자체 공중침투 자산의 부재로 자력으로는 침투 임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르면, 육군의 작전계획상 침투 작전 수행을 위해 보유 중인 MH-47과 MH-60 헬기는 미군 주둔 전력으로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적진 투입을 위한 작전 전개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특수작전을 위해 보유 중인 UH-60 특수작전용 헬기 또한 미사일경보장치나 전방관측장비(EO/IR), 위성관성항법장비(EGI) 등이 없어 북한의 대공미사일 체계에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및 제한된 기상 조건 하에서도 정밀항법 운항이 제한되는 등 참수 작전 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UH-60 특수작전용 헬기의 대부분은 30년 이상 노후된 기종으로 일부 수리 부속이 단종되어 주문 제작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헬기의 평균 가동률이 최근 5년간 10%포인트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UH-60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지난 2016년에 소요 결정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도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은밀 침투를 위한 항법과 방호 장비를 보강하는 개량 사업도 실전배치까지 추가로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분석이다.
김기현 의원은 “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적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적진 투입이라는 막중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부대”라며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해서는 공중침투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임여단이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공중침투 자산이 없다는 것은 전 정권이 말로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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