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 시행 1년 앞두고 조사
긴급응급조치 실효성 등 파악
# 올해 2월 서울 구로구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범행 이틀 전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이후 용의자는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구로구 사건 이전에도 스토킹범죄가 중범죄로 악화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검찰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김병찬(36)은 지난해 11월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병찬이 피해자를 집요하게 ?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자 보복살해한 것으로 봤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경찰이 법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실효성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보완 요구가 있었다. 경찰은 법 시행 후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부터 피해자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및 경찰 추진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방안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일반 국민 및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체감 안전도 ▷스토킹 대응 경찰 활동 인식 ▷정책 개선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긴급응급조치 등에 대한 수요파악이 이뤄질 전망이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검찰→법원 절차가 길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스토킹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설문도 이뤄진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 및 애로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실제 법이 시행된 후 스토킹 범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도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1만4509건을 뛰어넘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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