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영책임자 인정 의견에 대해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질의에 “시행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으므로 그런 의견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경영책임자는 CSO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나 사업주가 돼야 하며 이들이 안전 보건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모호한 규정, 과도한 처벌 등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입법 취지 자체가 이전 법으로는 최고경영자나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어려워 중대재해를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확대·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사례를 다 수집해서 지금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 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하면서 이같은 명칭이 붙었다.
정의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다수의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며 “준법·적법 투쟁은 언제든지 면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입법 논의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사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와 함께 우리나라 노사 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부터 시작해 힘의 대등성 문제, 전반적으로 아귀가 맞는 설계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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