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42)가 범행 장면을 불법촬영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9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달 말 강간미수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애초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만 알려졌으나, 범행 당일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씨 측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첫 재판은 오는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했고, 2003년 은퇴 후에는 코치로 활동했다. 아버지 이익환 씨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출신, 어머니 이인숙 씨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겸 전국 스케이팅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형 이규혁 씨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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