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장검진 시 건강검진 교육 이수 규정
미이수한 채 출장진료한 금액 전액 환수 조치
재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과실 인정
환수 부당 판결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의사가 검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출장진료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전주시에서 운영하던 병원은 2014년부터 9월부터 내원 및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병원에 소속된 의사 B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건강검진 교육을 받지 않고 출장검진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건강검진기본법’상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B씨는 2015년도에 관련 교육을 이수했지만 2018년 변경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3월 말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검진비용이 환수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시 건강검진비용 전액 4456만여원은 환수 처분됐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 교육 이수 과목을 지정하고, 위반 시 비용을 환수하도록 한 규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률의 핵심적 부분은 하위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할 수 없고, 위임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재판부는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액 환수 조치 법령 자체는 재량행위로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가 B씨의 2015년 수료 교육이 유효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었지만 무효라고 지적하지 못했던 점, 검진담당 의사의 교육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해 A씨에게 통지하지 못했던 과실을 고려했다.
불법성의 정도도 크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받아야 할 교육은 4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A씨의 연락을 받고 바로 현행 교육을 이수했다”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비용 지급 청구를 막는 환수조치 규정 취지를 보더라도 과하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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