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 중이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소속 공무원 A(50대·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다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계석을 던진 후 약 5분쯤 지났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B씨는 이 경계석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계석은 길이 44cm, 높이 12cm의 크기로 알려졌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사고를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사고 직전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범행 정황이 밝혀지자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석을 던진 뒤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봤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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