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당 윤리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의 이력을 겨냥,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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