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차장서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두 달 전 스토킹 범죄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접근금지’ 처분을 무시한 채 또다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며 모텔까지 따라가 스토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께 인천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쫓아가 객실 앞에서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시간 가량 전부터 B씨의 위치를 추적해 주변을 맴돌다가 일행인 척 관리자를 속이고 모텔에 따라 들어가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 응급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응급조치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모텔 주차장에서 주차 차량 사이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현재 수사 중"이라며 "A씨에게는 저번과 같은 긴급 응급조치를 했으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